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는 산업의 발전과 함께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것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종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
I. 산업재해
1. 산업재해의 정의
법에서 정의하는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을 의미하며,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연대책임 방식의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적용받고 보호받아야 할 이들 비정규노동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산재보험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출퇴근재해, 근골격계직업병 등 산재인정범위도 문제다. 노동계에
1. 사회보장, 사회보장법
1) 사회보장
사회보장의 근본이념인 인간존엄(human dignity)은 파시즘(fascism)에 의한 극단적인 인간 부정을 체험한 사람들이 밝힌 전후 국제사회의 기본이념이다. 인간존엄은 일반적으로 근대 자연권 사상의 흐름 같은 개인의 근원적 자유로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연합
서론
사회보장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또는 각 나라마다 다르다. 이들 용어들은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판이하게 다르게 사용되기도 한다. 또 한 각 용어가 포함되는 범위도 매우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각 나라의 복지체계를 비교할 때 먼저 각 나라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통일된
재해 등에 의한 수입의 중단,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의 상실, 또는 출생, 사망, 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에 대처하기 위한 소득의 보장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도 사회보장을 사회구성원이 직면하는 특정 위험에 대하여 원인 여하를 막론하고 궁핍에서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직업(업무)이 속출하였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시간적, 장소적 환경이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졌고, 개인영역과 업무영역의 구별이 모호해졌다.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재택근무와 같이 일상생활과 업무의 시
1. 서울고등법원 판결(항소)
[1]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
재해, 질병, 분만, 폐질,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고는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회보험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이 중에서도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 있다. 그리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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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업무상 재해